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문단 편집) === 전문(前文) === ||'''원문(原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 1987年 10月 29日|| ||'''[[한글]] 표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4·19]][[민주주의|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남북통일|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동음이의어)#s-2.2|인도]]와 동포애로써 [[한민족|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균등|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는 헌법 공포일이 5일 늦춰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공헌절로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 [[대륙법계]]에서 헌법의 제정은 법문 제정과 공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 마지막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國民)', 혹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니다. 착각하기 쉬운 문언이기 때문에 헌법학 교수 중에는 수업시간에 일부러 학생을 지목하여 헌법 전문을 읽어 보게 하기도 한다. 전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 생성되기 전, 권력의 주체인 [[제헌 국회의원 선거|대한국민의 총의]]에 의해 [[제헌 헌법|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헌법을 만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 전문에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에는 그 법칙이 사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이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정말로 [[킬러 문제|함정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01|정답률이 29%밖에 안 되었다고.]] [[2019년]] 발행본 6학년 사회 2학기 교과서에 헌법 전문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으로 인쇄되어 학생들이 수정본 스티커를 붙이고 수업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 3·1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 3·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삽입된 사유에 대해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연호]]를 참조. *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과 36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89137|KTV 대한뉴스]] *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독립정신"을 거론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반박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8.15 광복|해방]] 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정부가 세워졌음을 공포했다.] [[9월 1일]](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로 표기되어 있다.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rule/htm/0/03.htm|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4·19혁명은 제3, 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다 거론하고 있다. * 제3, 4공화국 때에는 "[[5.16 군사정변|5·16혁명]]의 이념"도 거론되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되었다. * 이 문구는 사실상 [[저항권]]을 인정하는 문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다. *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국민교육헌장|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뀌었다.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되었다.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 *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고 있다.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